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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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7. 28. 접수 제32507호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9. 26.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고, 위 임의경매사건은 2012. 10. 12. 개시되어 2012. 10. 15. 기입등기를 마친 위 법원 F 강제경매사건에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 A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4. 4. 접수 제1413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38,8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는 2013.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1층 및 8층에 대한 증축공사 등 공사대금채권 152,68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B(대표자 G, 이하 ‘이 사건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7.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8층 증축공사 및 1층부터 7층까지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 3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C는 2013. 7.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타일 공사대금채권 73,6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초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