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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봉나들목(IC)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2012개회40400호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고, 배우자와 7세 및 4세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하한이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