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10.30 2018구합50077

과징금부과 및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B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나. 강원도지사는 2017. 6. 22. ‘원고의 아들이 차량 운행만 할 뿐 담임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누리수당과 담임수당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유아반 정교사는 3명뿐인데 서류에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어린이집 불편이용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2017.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현황을 점검하여 처리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강원도와 홍천군은 2017. 7. 7.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 원고의 아들 D이 2017년 1월부터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차량(E) 운행을 하며, 점검 당일에도 3차례 차량 운행함을 확인. - F교사 2반의 담임임에도 해당 반 원아들의 관찰일지, 부모상담일지를 F교사 1반 담임이 수행 및 기록함. - 어린이집 행사 및 자체교육, 원아에 대한 교사 회의 시 참석하지 않음. - 업무분담표에 ‘보조교사’로 기재됨. - 어린이집 현관 ‘우리가족 등’에 보육교사 자격증 게시 시 D 교사의 자격증 미게시

라. 피고 측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1년간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및 1년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7. 8. 29. 청문을 진행한 뒤,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 없는 위반행위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경된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원고는 원고의 아들 D을 2016. 12. 28.자로 누리과정 담임교사로 허위로 임면 후 홍천군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 - 또한, D에 대해 평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