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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50424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191,836원 및 그 중 139,046,410원에 대하여는 2002. 6. 28.부터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 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