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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2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9. 11: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개인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혐의로 부산강서경찰서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미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된 나머지 피고인의 여동생 E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9. 09:22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절도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담당경찰관인 형사과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순경 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관련 답변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자필 서명 기재란에 ‘E’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자신의 서명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경찰관인 순경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수정사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존재 및 형상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