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나51910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3~6행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원상회복하여야 할 중도금 이자, 즉 1차 내지 6차 중도금을 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1차 내지 6차 중도금을 피고에게 반환한 2014. 6. 25.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이 36,320,446원이다. 구분 금액(원) 지급일 발생기간(년) 이자액(원) 1차 중도금 65,100,000 2010.03.15 4 103/365 8,363,120 2차 중도금 65,100,000 2010.07.15 3 346/365 7,710,336 3차 중도금 65,100,000 2010.12.15 3 193/365 6,891,682 4차 중도금 65,100,000 2011.11.15 2 223/365 5,099,202 5차 중도금 65,100,000 2012.03.15 2 103/365 4,457,120 6차 중도금 65,100,000 2012.07.16 1 345/365 3,798,986 합계 36,320,446 』 제1심 판결문 제5면 8~15행의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금 75,579,2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른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중도금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6,320,44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이자대납금 39,258,801원(= 75,579,247원 - 36,320,446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2014. 6. 25.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