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3063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⑨, ⑥, ⑦, ⑩, ②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⑨, ⑥, ⑦, ⑩, ②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