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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3063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⑨, ⑥, ⑦, ⑩, ②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