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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 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 F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E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