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5073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