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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고정214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다.

재개발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은 조합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 선정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회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용역업체 선정계약 관련 서류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2. 의사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제44차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번을 삭제한다.

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의사록 등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3. 사업시행계획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단위세대 평면도를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업시행계획서 관련 서류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4. 사업시행 공문서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경 서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