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191297
구상금 지급청구 독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76,281원과 그중 44,924,46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7. 1. 5.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76,281원과 그중 44,924,46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7. 1. 5.까지는 연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