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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9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4:21 경부터 같은 날 04:27 경 사이 대전 서구 B 4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4 층 복도 수도 계량 기함에 보관되어 있던 보안 키를 이용하여 직원 출입문을 열고 그 곳에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주방 준비실 바닥에 있던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 목재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전후 용의자 도주로 추적 사진, 용의자 도주로 추적 사진, 수사보고 (E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