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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 가족과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가이드, 영어 캠프, 장기 유학생 후견인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D에게 “ 따가 이따 이 지방의 E 골프장 안에 있는 펜션을 1억 5,000만 원에 구입해 소유하고 있다.

방이 6개인데, 펜션을 리모델링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호실 당 20-30 만원의 요금을 받을 수 있고 대략 한 달에 400만원의 이득금을 벌 수 있다.

그러므로 건물 시세의 1/2 지분에 상응하는 7,500만원을 투자 하면 50% 의 지분을 넘겨주고, 숙박료로 얻은 임대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골프장 펜션은 F 법인 명의로, 주식 배분은 필리핀 현지인 3명 각 20% 씩 총 60% 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G이 각 20% 씩 총 40% 로 취득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주식 50% 의 지분을 넘겨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숙박업을 하겠다는 펜션은 주거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임대를 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H) 로 2015. 3. 23. 1,000만 원, 2015. 4. 27. 350만 원, 2015. 4. 30. 650만 원, 2015. 5. 27.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