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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24 2015가단5185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대 161㎡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당진시 C 대 1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당진시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걸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위 비닐하우스 중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부분을 일부 철거하였으나, 주문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주문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