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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43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데, 이 사건 범행은 오피스텔을 빌려 PC 와 마이크 등 필요 장비를 갖춘 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홍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