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E 소유의 재킷이 자신들의 의자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합동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재킷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09. 5.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2. 2.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 500,000원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