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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57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E 소유의 재킷이 자신들의 의자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합동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재킷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09. 5.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2. 2.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 500,000원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