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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9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18: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객터미널쪽에서 수인사거리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 및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48세)과 피해자 E (51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을 2012. 5. 8. 21:41경 F병원에서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에 의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 치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사진

1. 사망진단서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횡단보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