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701호에 있는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439]
가. 피고인은 2012. 10. 3.경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7.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387,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5.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2. 임금 3,708,150원, 2013. 3. 임금 2,124,990원, 2013. 4. 임금 1,987,540원, 2012년 소득공제분 554,100원, 퇴직금 3,686,090원 합계 12,060,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0. 6. 4.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2. 임금 3,752,500원, 2013. 3. 임금 3,752,500원, 2013. 4. 임금 4,408,470원, 2013. 5. 임금 3,465,590원, 2012년 소득공제분 381,770원, 퇴직금 4,534,630원 합계 20,295,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4.경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8.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2. 임금 6,576,930원, 2013. 3. 임금 6,576,930원, 2013. 4. 임금 6,651,220원, 2013. 5. 임금 7,072,160원, 2013. 6. 임금 7,072,160원, 7월 임금 7,003,950원, 2013. 8. 임금 1,846,580원 합계 42,799,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226] 피고인은 2013. 8. 24.경 위 (주) C의 H 공사현장에서, 2013. 2. 4.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3. 4. 임금 4,010,860원, 2013. 5. 임금 4,287,810원, 2013. 6.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