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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노99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을 때린 사실이 없고, E이 신발을 벗어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E을 밀게 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F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F은 싸움을 말리던 중 다른 신도들에게 밀려 넘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교회 목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예배당 안쪽에 있는 의자에 가서 앉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E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 E이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팔과 가슴 부분을 밀치는 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E이 좌상 박부 및 우 하퇴 부, 요추 부 좌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F이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서 서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검사는 공소장 기재 죄명 중 ‘ 폭행’ 과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삭제함으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