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9 내지 244호를...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항소심에서의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제1 원심판결과 피고인이 항소한 제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