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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26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2621』 피고인은 악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5:00~15: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의뢰한 2곡을 완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녹음실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수업을 하지 못하게 녹음실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고 있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녹음 및 강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848』 피고인은 2018. 9. 20. 13: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작곡을 의뢰받고도 곡을 제때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방에서 동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너희 집을 찾아간다고 하더라.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계속 돈을 줄때까지 너희 집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소파에 앉아 약 20분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작곡을 의뢰하기 위해 들어오려던 고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작곡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작곡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6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2019고정848』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관련, 고소인 음성파일 제출, 고소인 녹취록 제출 관련)

1. 음원 및 영상의뢰계약서,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

1. E와의 F 대화 캡처 사진, 인터넷 방송영상 계약내역

1. 녹취록

1. 음성파일C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