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금감액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5,57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피고와 사이에 당시 피고 명의로 건축 중인 울산 울주군 C 대 330㎡ 지상 철근콘크리트 건물 1층 180.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95,000,000원, 임료 월 1,500,000원, 특약사항 “임대인은 건물 준공 이후 건물 뒤에 건물 17m에 맞춰서 옹벽과 거리 50cm 미만으로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지어준다”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자전거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자전거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3. 31. 준공되어 사용승인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건축하지 않은 채, 2015. 4. 29.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료 합계는 2,100만원(=월 150만원 ×14개월)이다.
바. 이 사건 창고를 건축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그 면적은 95.2㎡이고, 그 임료는 임대차보증금을 없다고 가정하면 월 976,820원,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월 464,270원 임대차보증금 195,000,000원을 점포 면적 180.25㎡와 창고 면적 95.2㎡의 비율로 나누어, 이 사건 창고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60,300,000원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이 사건 창고를 지어주기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