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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1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168 피고 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3.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 5 단지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2. 2018 고단 1714 피고 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2. 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287-19에 있는 방화 5 단지 아파트 505 동 정문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