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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2.13 2018가단15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경북 예천군 G 전 1,388㎡ 중 피고 B은 1/10 지분, 피고 C는 3/10 지분, 피고 D, E, F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부친인 망 H는 1983. 5. 4.경 경북 예천군 G 전 1,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때부터 20년간 평온, 공연히 위 토지를 점유하여 2003. 5. 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H가 2010. 5. 13.경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상속받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I의 순차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E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