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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4고단74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대리점에서 물품 납품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마트의 운영자 H로부터 물품대금 542,37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개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3,862,859원을 수령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 및 채권현황(명세)

1. 각 잔액확인서

1. M마트 거래장, N마트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반하여 다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