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4.08.14 2014노126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 판시 제1, 3, 4 죄를 저지를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성충동조절장애 증상이 나타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중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강간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일부 금원(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00.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2. 10. 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3. 1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여성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