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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나55848

월임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대항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6쪽 제6행의 “공장이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공장이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도 같은 해 12. 1.부터는 H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시작되어 같은 달 10.부터 공장운영을 해야 함을 이유로 피고가 조속히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대항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자동채권의 발생 가) 2014. 6.분 수도요금 등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4. 6.분(사용기간 2014. 5. 17부터 2014. 5. 16까지) 상ㆍ하수도 사용료로 4,248,340원이 부과된 사실, 피고가 2014. 6. 30. 원고의 계좌로 4,248,34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위 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위 2014. 6.분 수도요금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4. 7. 31.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에 2014. 6.분 수도요금과 이에 대한 가산금(이하 ‘수도요금 등’이라 한다) 합계 4,375,77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9, 을 제12호증의 1, 2, 9 내지 11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금받은 수도요금을 원고가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미납된 수도요금 등 합계 4,375,770원을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위 4,375,77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4,248,34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