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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1089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소외 강성에너지 주식회사(이하, ‘강성에너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강성에너지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 원고는 2012. 4. 13.경 강성에너지와 사이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로부터 도급받은 인천청라기주 자동크린넷시설공사를 공사대금 1,393,939,085원, 공사기간 2012. 3. 12.부터 2012. 9. 24.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강성에너지와 피고 사이의 계약보증계약의 체결 강성에너지는 원고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02. 4. 20.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46,730,430원, 보증기간 2012. 4. 13.부터 2012. 9.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 공사기간이 연장되자 2012. 10. 9.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146,730,430원, 보증기간 2012. 4. 13.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보증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고 한다)가 앞면에 기재한 공사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