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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나133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에 있는 D시장 매장 내 점포번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14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가 또는 시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소유자 겸 관리주체인 국가 또는 시에 대한 그 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가 불법점유자들에게 대하여 갖는 토지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해당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2009. 6. 11. 선고 2009다112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점포번호 15-15, 사용면적 6㎡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서귀포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인 이 사건 제1 쟁점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서귀포시가 원고 및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12. 5. 25. 점포번호 15-3과 15-15의 경계선을 이 사건 경계선으로 정한 후 피고에게 위 경계선을 기준으로 초과 점유한 부분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서귀포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부분은 점포번호 15-15 및 사용면적 6㎡에 해당하는 이상 서귀포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그 면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쟁점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