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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61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를 반복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범행은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