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본인도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색신호가 거의 종료될 무렵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택시 승객 2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G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위 골절상을 입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