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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나72835

주금납입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가항 내지 라항과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 ‘2015. 12. 5.’를 ‘2012. 12. 5.’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0행 ‘상법 제321조 제1항’‘상법 제321조 제2항’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제7행 ‘피고 J’을 ‘피고 C’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행 ‘2억원’을 ‘1억 원’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 ‘K’을 ‘B’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제8행 ‘원고’를 '피고 B'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제1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도 피고 B의 가지급금을 정리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I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만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호증, 제22호증의 1, 2, 을 제10, 11, 12,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I에게 원고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면서 피고들이 대주주였던 소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특허에 관한 권리까지 무상으로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정리된 피고 B의 주식대금 9,300만 원에 대한 납입책임을 면하게 하는 약정이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주식대금 납입책임을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B이 피고 C과 함께 2012. 12. 5. 원고를 설립한 것은 소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특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