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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고단368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B은 제주무사증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입국하여 허가 없이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하 ‘도외이탈’이라 함)하려는 중국인을 도외로 이동시키는 책임자이고, C은 도외이탈 희망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및 B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D 및 E는 2017. 1. 15. 관광통과(B-2-2) 체류자격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2018. 4.경 C이 지인 F(닉네임 ‘G’)로 하여금 위챗에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 광고를 게시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도외이탈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해오면, 피고인 및 B은 중국인들을 인계받아 자동차에 숨게 한 다음 그 자동차를 선박에 적재시켜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에 가는 방법으로 도외이탈을 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중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그 무렵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중국인 부부 D과 E가 도외이탈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8. 5. 1.경 이들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1,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및 B에게 인계하기 위해 제주시 H 호텔에 투숙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2018. 5. 2. 12:00경 H 호텔 인근 도로변에서 C으로부터 D과 E를 인계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임팔라 승합차와 B이 운전하는 파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