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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7 2016고단1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21:55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 촌 안 5길 63에 있는 연탄 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