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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과 무관한 범죄 전력 부분은 삭제한다.

피고인은 2016. 3. 25. 00:40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택시 안에 구토를 한 것에 피해자 C가 “ 차를 정 차해 달라고 해야지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고, 이에 놀란 피해자 C가 위 택시를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갓길로 돌려 잠시 정차하자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 C가 옆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택시기사 피해자 E(59 세 )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가려 하였고, 피해자 C가 도로 변까지 피고인을 따라가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 E에게도 “ 너는 뭐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얼굴과 몸을 발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통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치과 진단서

1. CD 1 장( 블랙 박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뒤 C, E을 폭행하였을 뿐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 운전자인 C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 고가 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에 첨부된 별지 1. 사진 중 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