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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5 2018가단88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30%의, 2018. 8....

이유

1. 인정사실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8. 2.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12. 7. 10.경 3,5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차용한 금원은 20,500,000원으로 총 26,55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다만, 원고가 2016. 11. 28.경 피고로부터 2012. 7. 10.부터 같은 해 10. 22.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산일 다음날인 2012. 10. 23.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는 2,05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2,650만 원을 변제하여 전액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3,500만 원 외에 별도로 소외 C이 2012. 8. 2.경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와 C이 그 무렵부터 2016. 11. 15.까지 원고에게 위 6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합계 1,302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1,302만 원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