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536g(증 제1호, 대전지방검찰청 압제1198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0.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고단4282 사건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6. 하순 ~
7. 초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 서구 C해수욕장 부근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6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4. 11:00경 부산 중구 E은행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G에게 필로폰 약 1.769g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 영도구 H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10.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11. 17:30경 부산 서구 I 주유소 뒤편에 정차된 F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놓인 검정색 손지갑 안에, 필로폰 약 1.817g을 숨겨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2011고단5390 사건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3. 24. 21:40경 부산 동구 J역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중구 L호텔 부근 노상에서, M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12고단1469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1. 9. 하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동구 N 부근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