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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1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30세) 는 피고인의 아들과 동거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은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와 달라’ 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20. 5. 8. 11:36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F)에 “ 내 쌔끼 죽인 살인자 네에 가 내 쌔끼 죽 여었 천벌 발을 놈 들 두고 봐라‘ 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30. 경부터 2020.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고소인과 G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