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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0 2018가단110

운반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34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6%, 2018. 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