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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20고합105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경부터 어머니인 피해자 B(여, 65세)가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의 성기와 발가락에 상처를 입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으나 이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다.

피고인은 2020. 1. 10. 20:3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발가락이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좀약을 바르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엄마는 눈을 똑바로 뜨고 다녀라, 그런 눈은 빼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후골간 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관찰되는 정신장애(조현병) 환자로 당시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15)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