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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24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2. 25. 21:5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인근 ‘E’ 술집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같은 시 H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시 I에 있는 ‘J중고차매매상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 F에게 택시를 세울 것을 요구한 다음 택시요금 4,000원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가려 하자,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따라와 택시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그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F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택시를 타고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약 200m 떨어진 같은 시 K에 있는 ‘L병원’ 인근 주차장 내 막다른 길목에 이르러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되자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이를 따라온 피해자 F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명치와 낭심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택시요금 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광성운수 소유인 택시를 절취하여 도주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21:53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중고차매매상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