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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553

가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제1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10. 2. 23.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예약 당일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돈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원고들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2009. 1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9. 11. 2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제53975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자신이 D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들은 D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거나 E와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순차적으로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1314호로 D 및 원고들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