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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2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사’ 등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직원이다.

피고인은 B(총책), C(총책), D, E, F(이상 중간관리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중국 내 콜센터 조직원들,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등 국내 인출책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3. 4.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중국 내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 대출을 빌미로 송금을 유도하는 콜센터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콜센터 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던 중, 성명 불상의 공범자가 2013. 5. 8.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하여 AW을 사칭하면서 '3개 대부업체에 대부 잔금을 변제하면 85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 AY조합 계좌(AZ)로 70만 원, 같은 달

9. BA 명의 BB조합 계좌(BC)로 104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6,478,32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AV,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V, B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