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구합50922

과세부과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20. 설립되어 무역업, 여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12. 1. 해산간주된 회사로서, 2012. 11. 19.부터 2013. 10. 7.까지 중국 소재 수출회사인 B(이하 ‘이 사건 수출회사’라 한다)로부터 볶은 들깨가루(수입신고번호 C 외 14건,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1톤당 1,000 내지 1,015달러(USD)에 수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5.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동종ㆍ유사물품에 비하여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이 현저히 낮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등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148,511,300원, 부가가치세 47,853,580원, 가산세 46,346,610원을 경정ㆍ고지할 것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3. 위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관세 147,816,830원 및 가산세 31,315,260원, 부가가치세 47,629,850원 및 가산세 17,057,14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6. 2. 18.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역시 2016.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D(상호: E)에게 수입신고 등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화주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