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파주시 D, E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0. 8.경 F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F을 상대로 자신이 공급한 건축자재의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1가소16171,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1987).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고 F은 피고와 2010. 8.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가 원고의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20,493,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G를 통하여 대금을 감액하여 합의할 것을 제안해 왔으나 원고가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 2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의 성립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5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서 수급인 - 하수급인 또는 발주자 - 하수급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