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4. 3.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과 6범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0: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 천로에 있는 이천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 천로 112에 있는 여우비 술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