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11. 2.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D과 사이에, 2009. 12. 5.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건물의 좌측 42.0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2. 13.부터 2011. 12. 13.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날 위 임차부분에 관하여 D과 사이에 전세금 25,000,000원, 전세기간 2009. 12. 13.부터 2011. 12. 13.까지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자 피고, 전세권설정자 D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2. 11. D의 채권자인 E의 강제경매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로 경매절차(이하 ‘제1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제1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 및 위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1,983,752원을 배당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3. 2. 26. 원고에게 낙찰되어 2013. 8.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G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경매절차(이하 ‘제2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제2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자 및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기일인 2017. 11. 2. 전세권자로서 23,016,248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의 진술을 한 후 2017. 11.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