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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4가합589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 B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C은 피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4. 8. 19.경 피고 A,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8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8. 27.부터 2007.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 F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점포 옆의 103호 이하 '103호 점포'라 한다

)와 통합하여 그곳에서 통신서비스 매장을 운영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어, 2011. 8. 26.경 최종적으로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7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26.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 제2항은 “피고 A, B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시설비 및 권리금을 인정치 않으나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인근에 추가로 통신서비스 매장을 개설하게 됨에 따라 피고들 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 A, B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A, B은 2014. 9.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9. 18.자로 종료시키고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인테리어 손실금액 보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103호 점포에 관하여도 그 임대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2014. 9. 18.자로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9. 18.경 종료된 후, 이 사건 점포와 103호 점포는 주식회사 케이티가 임차하여 그곳에서 통신서비스 매장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피고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