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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09 2016고정2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15』

1.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6. 7. 25. 23: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노래연습장’에서 보도방 업자인 D에게 접대부를 요청하여 E, F, G을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노래방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노래방 3호에 있는 성명 불상 남자 손님 3명에게 캔맥주(Cass) 10개를 안주와 함께 70,000원에 판매하였다.

『2016고정216』

2.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6. 7. 25. 21:42분 위 ‘C 노래연습장’에서 보도방 업자인 H에게 접대부를 요청하여 I(이명 J) K(L), M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나. 2016. 7. 25. 23:30분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성명 불상 남자 손님 4명에게 캔맥주 20개를 1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 장부 사본,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C노래연습장 사진 『2016고정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노래연습장 및 주류 판매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각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