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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정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2.5톤 지게차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8: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건물 뒷 골목 D기름집 앞 노상을 E 주차장 방향에서 산성대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E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E 주차장 방향에서 산성대로 방향으로 후진하다

같은 방향으로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F(남,56세)의 우측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의 좌측 뒤 바퀴로 충격하여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